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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휘발유사용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문>
87년부터 납성분이 없는 휘발유의 사용을 의무화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무엇이 좋아지고 또 그때문에 휘발유나 자동차의 값이 오르지는 않겠는가.

<답>
환경청이 87년7월1일부터 시행키로한 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신규출고승용차의 일산화탄소(CO)배출기준을 현행 18g(km당)에서 2.11g으로 대폭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 탄화수소(HC)는 2.8g에서 0.25g으로, 질소산화물(NOx)은 2.5g에서 0.62g으로 각각 줄여 미국·일본등의 선진국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그런데 자동차의 각종 유해 배기가스의 배출을 줄이려면 촉매전환장치라는 기기를 새로 부착해야 한다.
문제는 이 장치가 납성분에 취약해 그 성능이 금방 약화되기 때문에 현재 시판되고 있는 휘발유에서 납성분이 들어있는 4에틸연을 미리 제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전제조건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4에틸연은 휘발유의 옥탄가를 높여 자동차의 주행시 노킹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
따라서 4에틸연이 없는 휘발유를 쓰면 기관내에서 이상폭발을 일으켜 출력이 감소되거나 운행이 불가능한데, 이를 위해서 인체에 해가 없는 MTB라는 화합물로 대체해 무연휘발유를 만들게 된다. 무연휘발유를 쓰면 현재보다 75∼91%의 오염 물질이 줄어든다.
무연휘발유사용이 의무화되면 이에따른 휘발유생산공정 교체등으로 휘발유자체의 가격상승과 자동차에 부착하는 촉매변환장치 때문에 승용차 판매가격이 대당30만∼50만원정도 오르게 된다.
정부는 이와같은 상승요인을 세제감면등의 조치를 통해 현수준을 유지, 소비자의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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