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근로자 휴업수당 4분의 3 정부가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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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다. 5월 말 현재 조선업종 종사자는 17만8000여 명에 달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이 상향 조정된다.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이나 휴직·직업훈련·전환배치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때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이달 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실업급여 기간 최대 60일 연장
중소 조선사, 자금지원 중단 우려

예컨대 기업이 휴업할 때 회사는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데 이 가운데 3분의 2를 정부가 지원해 준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정부 지원이 4분의 3으로 높아진다. 관련 예산은 315억원이다. 또 각종 세금과 4대 사회보험료,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 등의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체납 처분이 유예된다.

정부는 이달 말 고용정책심의회(위원장 고용노동부 장관)를 열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최종 결정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실직자에게도 조선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입증되면 실업급여를 주기로 했다. 실직 규모와 재취업 상황 등을 고려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끝나도 최대 60일간 더 실업급여를 지급(특별연장급여)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조선업이 밀집한 울산·거제·영암 지역엔 ‘조선업 근로자 일자리 희망센터(가칭)’가 설치된다. 이 센터에선 실업급여와 심리상담, 직업훈련, 취업 알선, 금융 지원과 같은 각종 서비스가 통합 지원된다. 숙련인력에겐 유관산업에 재취업을 알선하거나 조선·플랜트산업에 대한 설비 투자가 늘고 있는 일본·인도·중동 등 해외 취업을 지원한다. 숙련도가 떨어지는 일반근로자 전직을 위해 울산·거제·통영·목포 지역에 336개의 직업훈련 과정을 다음달 1일 개설한다.

그러나 벌써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기존에 책정된 몇백억원의 예산으로 수만 명의 실업자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대규모 실업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추경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 업계에선 안도와 불안감이 교차했다. 조선업이나 해운업 모두 현재의 ‘빅3’ ‘양강’구도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구조조정안이 짜여 있다는 점에선 안도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중소 조선사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이나 선사의 경영진에 해운 전문가를 기용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정부 구조조정안은 결국 과거와 비슷한 방식으로 10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붓겠다는 내용이 전부”라며 “왜 이 정도의 돈이 필요한지, 이 돈을 투입해 어떤 효과가 나올 것인지 아무런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정부가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종 지원을 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12월 도입했다. 실업자 수가 전체 근로자의 5%를 넘어야만 하는 ‘고용위기지역’과는 달리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만 통과하면 지정할 수 있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이수기 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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