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선·임기 4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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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은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선하고 임기4년에 1차중임을 허용토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시안요강을 작성했다.
신민당개헌추진본부의 개헌안심의조정실(실장 이택희 정책심의회의장)이 4일 작성, 추진본부에 제출한 이 요강에 따르면 권력구조는 대통령중심제로 하되 3권분립의 강화를 위해 ▲대법원장은 대법원판사회의에서 선출토록 하고 법관의 임용권한을 대법원장이 갖도록 하며 ▲국회가 국정감사권을 갖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요강은 또 국회에 「국무위원 총해임 결의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제를 폐지함과 동시에 국회의원선거구를 1구1인의 소선거구제로 못박고 있다.
이밖에 공무원의 중립보장·정치보복 금지를 명문화하고 의료혜택등 사회복지개념을 확대했으며 중학까지의 의무교육을 포함시키고 헌법전문에 동학혁명과 4·19정신및 통일의지를 삽입하고 있다.
신민당은 이 요강과 함께 국회의원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지자제관계법의 개정방향도 제시했다.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시안은 현재의 부분적 선거공영제에서 전면 공영제로의 전환을 골자로 하고있으며, 정당법은 정당원의 자격제한을 완화해 언론인등에게도 정당가입의 길을 열어주도록 하고있다.
정치자금법은 정당활동비를 정부예산에 책정, 의석수를기준으로 배분토록 하고 있다.
신민당은 이 요강과 부수법률의 개정시안을 개헌추진본부의 검토를 거쳐 정무회의 의결로 확정할 예정인데 내각책임제 개헌을 주장하는 세력이 당내에 상당수 있어 당론집약과정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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