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 도박장·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한 조직폭력배 등 검거

중앙일보

입력

 
포커 도박장과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을 운영한 조직폭력배와 도박사범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과는 도박장을 개장하고 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조모(37)씨와 조직폭력배 4명 등 5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조씨는 조직폭력배 김모(37)씨의 비호 속에 2014년 5월부터 10월 사이 해운대구 중동 자신의 아파트에 도박용 원탁 등을 차려놓고 유흥업소의 남녀 종업원을 상대로 하루 평균 수천만원대의 포커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다. 조직폭력배 김씨는 자릿세 명목으로 이 도박장에서 하루 100만원을 받아 챙겼다. 40명은 조씨의 도박장에서 도박을 한 혐의로 검거됐다.

이모(37)씨도 같은 시기 김씨의 비호를 받아 5억원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인터넷 도박을 한 130여 명을 수사하고 있다.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인 김모(35·여)씨는 조씨의 포커도박장과 이씨의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5000만원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심모(51)씨 등 16명은 사전 공모해 기술자·바람잡이 등을 지정한 뒤 지난해 10월 연제구 연산동 직업소개소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 3명을 각각 끌어들여 사기도박으로 25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심씨 등은 카드의 특정부분에 조그맣게 표시를 해 피해자를 1명씩 유인해 포커도박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황선윤 기자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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