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직원이 동료돈 1억원 사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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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카피트 수출공장을 차려 실패한 구청직원이 동료직원 33명으로부터 1억원을 챙겨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4일 서울 마포구청 수도관리과 직원과 검침원 등 동료직원들에게 국민은행가계종합예금에 가입케한 뒤 가계수표 8백여장을 대리발급 받아 동료직원들의 명의로 발행한 가계수표(액면10만원)를 사채시장에서 할인, 1억여원을 받아 달아난 마포구청 수도관리과 전 서무 허수회씨(34·지방행정서기)를 사기혐의로 전국에 지명수배 했다.
허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마포구청 수도관리과직원 박모씨 등 33명에게『국민은행 가계종합예금에 가입하면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쓸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가입을 권유, 동료직원들로부터 사진·도장 등을 받아내 국민은행 성산지점에서 가계종합예금을 개설하고 예금통장·신용카드·가계수표를 대리수령, 신용카드만 내주고 통장과 가계수표 8백여장을 가로채 서울 명동 등 사채시장에서 월3∼10%의 선이자를 주고 현금과 바꾸는 수법으로 돈을 챙겼다.
허씨는 지난 6월말 자신이 사채시장에 돌린 가계수표 발행명의자 확인전화가 구청에 쇄도하자 7월3일 사표를 낸 뒤 가족(부인·자녀2명)들과 함께 자취를 감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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