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거부 재일 교포 2세 일 법원 첫 유죄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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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동경=최철주 특파원】지문날인을 거부한 재일 한국인 2세에게 처음으로 유죄판결이 내려겼다.
후꾸오까(복강) 지방재판소 고꾸라(소창) 지부는 23일 지문날인을 거부해 외국인 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한기독교 고꾸라 교회 최창화 목사(54)와 최 목사의 장녀 선애양(25 대학강사)에게 각각 1만 엔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일본재판부가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자란 한국인2세가 지문날인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공판에서『외국인임을 확인하는데는 지문이 가장 뛰어난 과학적 자료이며 지문날인 제도에는 충분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일본인과 다른 규제를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으며 이것은 합헌』이라고 밝혔다.
최목사 부녀는 이같은 판결에 불복, 후꾸오까 고등법원에 항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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