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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디젤 정책 공식 폐기…미세먼지 특단처방은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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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 21만2000대가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차된다. 서민 생계형 소형 경유차를 제외한 노후 경유차(저공해장치 미장착)는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수도권 통행이 제한된다. 경유 가격 인상 논의는 공식적으로 미뤄졌다.

노후 경유차 단계적으로 폐차
30년 넘는 석탄발전소 폐기 빼곤
재탕 정책이거나 예산 대책 없어

황교안 국무총리는 3일 관계 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 대책’을 확정했다. 경유차가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수도권의 경우 29%)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노후 경유차를 퇴출하되 폐차 때 자동차당 최대 700만원을 지원한다. 모든 노선 경유버스는 앞으로 압축천연가스(CNG)버스로 대체되며,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는 2020년까지 판매되는 신차의 30%(연간 48만 대) 규모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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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이날 경유차에 대해 저공해차 지정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등 그간의 ‘클린 디젤’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기로 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클린 디젤 정책은 중대한 시행착오였다”고 시인했다. 이에 따라 경유차는 신차라 하더라도 공용 주차장 할인 등 저공해차 지정에 따른 혜택을 받기 어려워진다.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으로 지목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규제도 강화돼 가동한 지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발전소 10기의 운영도 중단된다. 전남 여수의 호남 1·2호기와 강원 강릉의 영동 1호기 등 노후 화력발전소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 지금 건설 중이거나 앞으로 짓는 석탄발전소는 인천 옹진군 영흥발전소 기준으로 미세먼지 배출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공사장 방진시설 등 생활 주변 미세먼지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다만 고등어·삼겹살 등 직화구이 음식점처럼 서민이나 영세사업자와 관련된 시설은 직접 규제보다는 저감 설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통해 미세먼지를 감축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요구한 특단의 대책은 아니라는 반응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노후 발전소 대책은 이미 업계에서 오래 논의된 사안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새로 도입된 정책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상협 KAIST 초빙교수도 “소요 예산과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정부가 목표를 실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직화구이 식당의 미세먼지 저감시설 지원은 정부의 ‘2차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15~2024)에도 포함됐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개인사업자를 세금으로 지원하기는 곤란하다”며 반대해 관련 예산이 올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 발표를 접한 경유차 업계는 당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유로6’ 기준에 맞춰 차량을 생산 중인데 정부가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니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강기헌·김유경 기자, 세종=김민상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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