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커미대사등 18명 변호인단, 증인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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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21일 서울형사지법 합의13부 (재판장 이재동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미문화윈농성사건 제10회공판은 서울시경 기동대소속 송영우상경 (21) 등 경찰측이 신청한 증인4명에 대한 증인심문을 마친데 이어 하오에는 변호인단의 증인신청이 있었다.
변호인단은 「워커」주한미대사·「레빈」 미문화원장·「던롭」미대사관 정치담당참사관등 미대사관측 관계자 3명과 이현재전총장·김용구전학생처장·박현태KBS사장·관악경찰서장등 모두 1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워커」 대사를 미대사관 관계자들은 비엔나 협정에 따라 증인면책특권이 있을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국내문제를 간섭치않을 의무도 있다.」고 밝히고 『대법원과 외무부를 통해 좀더 알아본뒤 결정하겠다』 며 이장규군 (22·서울대화학과4년·구속증)과 인하대 유형주교수등 3명만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결정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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