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30억받은 '아딸' 대표…항소심서 집행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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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업체로부터 수십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분식 프랜차이즈 '아딸'의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아딸 전 대표 이모(4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원심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었다.

이씨는 2008년∼2012년 식자재 납품과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대가로 업자들에게서 총 61억여원을 받고, 회삿돈 8억8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됐다. 식자재 업자들은 전국 가맹점에 납품한 금액의 일부를 이씨에게 떼어줬고, 인테리어 업자는 공사비의 일부를 이씨에게 상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이씨가 받은 금액 중 총 31억7000여 만원을 뒷돈으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수수한 금액이 매우 크고 이씨의 행동으로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됐을 수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도 뒷돈의 규모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일부 돈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30억2000여 만원을 뒷돈을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횡령한 금액은 모두 회사에 돌려주고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1심에서 27억3000여만원이었던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30억2000여 만원으로 다소 늘었다. 일부 범죄수익을 누락했다는 검찰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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