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학원안정법」내달실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와 민정당은 9월 새학기부터 학원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9월1일부터 학원안정법을 시행한다는 목표 아래 이 법안의 8월중 임시국회통과를 서두르는 한편 법실시에 필요한 관련조치도 조속히 끝낼 방침이다.
정부·민정당은 7일 학원안정법에 대한 마지막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으며 이어 민정당은 내주초부터 야당측과 임시국회 소집협상을 시작키로 했다. <관계기사 3면>
정부 여당간에는 학원안정법을 놓고 ▲선도교육실시와 관련해 준사법적 성격 (2)일종의 보안처분형식에 따른 격리와 선도교육에 대한 위헌시비의 소지 ▲최고7년으로 되어있는 형량및 예비행위도 처벌할수 있는 벌칙규정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측은 민정당측의 주장대로 사법절차를 거치게 할 경우 법집행에 있어 효율성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견지에서 선도교육절차를 정부시안대로 할것을 완강하게 주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다만 형량에서 최고 7년형을 5년형으로, 5년형을 3연형으로 낮추는 정도의 조정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당측은 이 법이 9월초부터 시행되기 위해서는 8월중 반드시 통과시겨야 하기 때문에 야당측과 임시국회 공동소집에 관한 협의를 적극 벌여 빠르면 오는 8월께 국회를 소집하고 야당이 공동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단독소집해 통과를 강행할 방침을 세우고있다.
민정당은 12일 국회지사 공위소속의원 연석회의를 열어 상임위에서 이 법의 통과전략을 협의하고 11일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적인 국회 전략을 세우기로 했다.
한편 정부측도 학원안정법이 월내로 국회 통과될 것에 대비해 서로 교육위의 구성 임무, 선도교육의 절차등 세부시행사항을 규정하고 시행령을 다듬는한편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제반조치들 강구키로 했다.
문교부측은 선도교육시설로 산하 8개교육위를 활용하는 방안과 기타 다른 시설의 이용 가능성도 검토중이며 법조 교육전문가등을 참여시키도록 되어있는 단독교육위의 구성작업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