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에 「11인 선도위」설치|「학원안정법」시안 대상자·교육기간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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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와 민정당은 14일 당정협의를 갖고 현재 검토보완중인 학원안정법의 내용을 최종 확한다.
8일 밝혀진 정부 민정당의 학원안정법시안은 좌경의식화된 학생에 대해 형사처벌대신 선도교육을 실시할수 있도록하고 선도교육의 기간 대상자선정을 위해 문교부에 「학생선도교육위원회」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관련내용 3면>
시안에 따르면 문교부에 설치되는 선도교육위원회는 11인이내로 구성되며 교육전문가와 법관자격을 가진 사람이 각각 3명씩 참여토록 되어있다.
시안은 검사가 학원소요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 총포 도검 화약류단속법,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가보안법등을 위반한 학생가운데 선도가능성이 있는 자를 선발, 선도교육위에 통보하면 선도교육위가 교육여부 선도기간등을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도교육위는 일종의 준해법권적 기관의 성격을 띠게 된다.
이에대해 민정당측은 이같은 행정처분에 의한 격리수용등 신분상의 조치가 위헌시비등 문제를 유발할수 있다고 보고 검사가 공소제기와 함께 법원에 대해 선도교육을 처분토록 요청하고 법원이 선도교육을 결정하면 기소를 유예하는 방식으로 사법적절차를 거치도록 보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선도교육을 거부하면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시안은 선도교육기간올 6개월이내로 하되 교육과정중 개선내용을 참작, 조기에 수료시킬수 있도록 하고있다.
문교부는 선도교육기관을 설치하며 선도교육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도 정하도록 하고있다.
시안은 학원소요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국가안전을 위협하거나 사회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점을 알면서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 전파하여 학원소요를 선동 실천하는 행위와 ▲반국가단체의 사상이나 이념을 전파하거나 이에 동조하기 위해 교육하거나 문서 도서 기타 표현물을 삭제 인쇄 복사 수입소지 운반 배포 판매 또는 취득하여 학원소요의 원인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 7년, 또는 7백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있다.
또 이를 예비음모하거나 학생단체의 해산결정에 불복하거나 학원소요단체에 금품등을 제공할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게하고 반국가단체의 사상 이념교육에 참가한 학생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있다.
민정당측은 이같은 벌칙조항을 완화, 최고 7년형을 5년형으로 낮추도록 조정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안은 선도교육결정이 내려진후 선도교육기관에 인도할때까시 법원의 결정에 따라「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장소에 보호 의탁할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있다.
시안은 학생회경비를 학원소요 관련단체가 사용하지 못하도록하고 이같은 단체에 대해 기부금등 금품과 실비등을 제공할수 없도록 하는 동시에 학교장이 학생단체의 해산과 그 시설의 폐쇄를 명령할수 있도록 하고있다.
정부 여당의 이 법을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며 88년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실행전에 내려진 법적 조치는 그 후에도 유효토록 하고있다.
현재 민정당이 추진하고 있는 보안법익 초점은 선도교육절차에 있어 사례적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문제인데 민정당측 견해가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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