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D금리 담합 은행 제재 움직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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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은행 6곳이 대출금리를 높게 받아내려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담합한 정황을 공정거래위원회가 확인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시중은행의 CD 금리 담합 사건을 빠르면 상반기 중에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반기 중 위원회 열어 마무리 예정
한진 일감 몰아주기도 내달 결론

공정위가 은행의 CD 금리 담합 조사에 나선 건 2012년이다. 4년 만에 제재 여부가 판가름난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다른 조달 금리는 떨어졌는데 CD 금리는 높게 유지한 것이 6개 은행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며 “대출금리만 신경 쓰고 담합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판단이 제재 쪽에 쏠려있다는 얘기다.

혐의 선상에 오른 은행은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SC제일 6곳이다. 공정위 전원회의가 혐의 사실을 확정하면 이들 은행은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물 수 있다. 3개월 만기 CD 금리는 2012년까지 주택담보대출 같은 각종 대출상품의 이자율을 결정할 때 기준으로 쓰여왔다.

정 위원장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합병에 대한 공정위 심사가 길어지는 데 대해선 “자료 보정(자료 추가 요청을 해서 받는) 기간을 빼면 법정 기한인 120일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을 결정한 지난해 12월 1일 이후 180일이 다 가도록 공정위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공정위 심사가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다”는 26일 발언과 관련해 정 위원장은 “법률적으로 (미래부가) 공정위 것을 참고로 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지 구속 받는 건 아니다”라며 “공정위는 경쟁 제한성이 있으면 시정조치를 내릴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과거 유선방송사업자 간 기업결합 사례를 보면 1년 이상 걸린 경우도 몇 차례 있고 최장 2년 반이 걸린 경우도 있었다”며 “3월 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간한 통신시장·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보고서의 내용이 방대해 검토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한진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결론은 다음달 나온다고 밝혔다. “지난번 현대에 이어 다음에 (결과가) 나오는 건 한진”이라며 시점은 “상반기”라고 전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세 자녀가 최대주주로 있던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에 계열 회사가 일감을 몰아준 혐의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일감 몰아주기를 한 현대그룹에 과징금 12억8500만원을 부과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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