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의반학생도 대상"|재판중인 사람에 소급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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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다음은 손장관과의 일문일답.
-일정기간 선도라고 했는데 일정기간은 얼마인가.
▲의식전환이 가능한 기간으로 길어야 6개월 이내가 될 것이다.
-선도교육의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좌경사상으로 오염된 학생 선도기 때문에 이념및 사상교육이 될것이다.
-물리적 교육도 포함되는가?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알수없다. 사상선도에 적합한 방법이 동원될 것이다.
-선도교육원은 새로 짓는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한바 없으나 문교부산하 교육시설이 활용될 것이다.
-3년한시법으로 한다는데.
▲구체적인 것은 검토중이다.
사상선도를 위한 특별조치법이기 때문에 한시법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예컨대 69년 일본의 대학운영정상화에 관한 임시조치법도 한시법이었다.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아니라 사상오염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이기 때문에 한시법처리를 생각할수 있다.
-대상학생 선별의 시점은.
▲재판받기 전이다.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학생이외에 소요행위의 배후조종자도 선도대상이 되는가.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다.
-입법화 시기는.
▲법안은 성안중에 있고 당정협의를 통해 처리될 것으로 본다.
-선도대상자 판단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하게되는가.
▲여러가지 방안이 있을수있다.
일반이 우려하는 방법으로는 하지 않을것이다.
-선도대상은 국가보안법 위반자까지도 포함되는가.
▲그렇다. 모든 학생이 대상이며 선도가능성이 판단의 기준이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다.
교육적으로 국민에 대한 설득력도 높다고 본다.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조치는 금지되고 있는데 선도교육은 이같은 헌법취지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방향에서 검토하겠다.
-선도교육을 받으면 학사처벌이 면제되는가.
▲제적까지도 면제된다. 순화가 됐을경우 정상학생으로 간주하게 된다.
-삼민투위사건이 이 법안제정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는가.
▲중요한 계기가 됐다.
-학원안정법이 제정되면 현재 학원소요로 구속됐거나 재판을 받고있는 학생에게도 소급 적용되는가.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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