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 인권위 갈등 재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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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金昌國)는 14일 검찰이 '서울지검 피의자 구타 사망사건'(지난해 10월 26일) 관련자들을 무혐의(불법체포 등) 처분한 것에 대해 항고하기로 결정, 검찰과 인권위 간 갈등이 예상된다.

인권위는 이날 전원위원회를 열어 "인권위가 고발한 불법체포.감금.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서울지검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한 것은 공정한 법 집행을 포기하고 위법적 수사 관행에 면죄부를 준 행위로, 검찰 처분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주에 서울고검에 항고서를 내기로 했다.

피의자 구타 사망 사건을 직권 조사했던 인권위는 지난 2월 주임 검사였던 洪모 전 검사와 수사관 9명 등 10명을 불법체포.감금.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다른 수사관 4명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인권위는 "검찰이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피해자들을 긴급 체포했으며, 특별조사실에서 외부와 격리해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기회를 봉쇄했다"는 등의 근거를 제시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달 21일 "긴급체포 요건을 갖췄고 洪검사 등이 이미 가혹행위에 따라 폭행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기 때문에 별도의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수사상 편의와 영장 청구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영장 없는 긴급체포를 남발한 것이 피의자 구타 사망 사건의 근본 원인이 됐다"며 "이런 불법적 관행의 정당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선 항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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