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전 9시 국무회의서 상시청문회 거부권 의결 예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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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오전 9시 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상시 청문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심의한다. 상시 청문회는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수시로 청문회를 열어 현안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회의는 해외순방중인 박근혜 대통령 대신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를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재의요구안을 의결은 국회의 상시청문회 추진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의미한다.

헌법 53조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만, 만약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가 이를 다시 의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앞서 법제처는 국회로부터 개정안을 송부받은 지난 23일부터 위헌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 부처 의견과 함께 헌법학자 등 외부 전문가들의 견해를 취합, 검토해왔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국무회의후 재의요구 배경에 대한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차세현 기자 cha.se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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