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구급차 얌체이용 과태료 200만원 첫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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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119에 허위신고한 뒤 구급차로 병원에 갔다가 진료를 받지 않은 20대 남성에게 과태료 200만원이 처음 부과됐다. 국민안전처는 26일 A씨(26·경기도 광주시)에게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3월 허위신고 근절을 위해 횟수와 상관없이 과태료를 200만원으로 일괄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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