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검찰 '정대철 소환' 충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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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시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주당 정대철 대표를 강제 소환할 방침임을 밝히고, 민주당은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사태는 여당과 검찰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서울지검 특수2부는 굿모닝시티 대표 윤창렬(尹彰烈.49.구속)씨에게 4억2천만원을 받은 민주당 鄭대표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검찰에 출두하라는 출석요구서를 14일 전달했다.

신상규(申相圭) 서울지검 3차장은 "鄭대표는 단순한 참고인이 아니라 피내사자 신분"이라며 "그가 소환에 불응할 경우 우리(검찰)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말해 소환에 응하지 않을 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소환할 것임을 시사했다.

申차장은 이어 "일부 정치인들이 쇼핑몰 분양과 관련한 대형 경제 범죄 사건을 정치자금 수사라고 주장하면서 이번 사건의 본질을 희석시키려 하는 것은 통탄할 일"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鄭대표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그러나 鄭대표는 "당과 국회의 바쁜 일이 마무리된 뒤 검찰에 나갈 것"이라며 일단 검찰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민주당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鄭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태도에 문제가 많다고 판단,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문석호(文錫鎬)대변인이 발표했다.

文대변인은 "검찰이 집권당 대표에 대한 수사 언급 과정에서 절차와 예우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대단히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함승희(咸承熙)의원은 "여당 대표에 대해 확정도 안된 혐의를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된다"며 "이 같은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咸의원은 "과거엔 국회에서 국무위원인 법무장관을 통해 검찰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법무장관은 수사와 관련해 검찰총장을 지휘하지 않고 있으므로 검찰총장을 국회로 부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상일.조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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