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원 꿀꺽하고 국내로 도망온 멕시코 교민 부부 검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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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교민 사회에서 150억원 상당의 돈을 떼어먹은 부부가 국내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멕시코에서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등으로 장모(31)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장씨의 부인 한모(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범행에 가담한 뒤 도주한 형 장모(34)씨 부부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부부는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멕시코시티 내 한인타운에서 옷가게를 운영해왔다. 여성의류 납품업자인 유모(50)씨로부터 옷을 구매했는데, 장사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금을 제대로 치루지 않았다. 지불해야 할 돈의 30~40%만 지급하는 방법으로 100억원 정도의 이득을 취했다. 또 장씨 부부는 교민들을 상대로 운영해온 낙찰계 곗돈 50억원도 떼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이 계획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연말을 이유로 평소보다 많은 물량을 납품받은 다음 할인 판매를 통해 현금을 확보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장씨 부부는 이 돈을 도주자금을 마련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실제로 이들은 도주 전 이웃에게는 여행을 간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운영 매장 7곳의 직업은 모두 휴가를 보냈다.

한달 전 한국으로 몰래 입국한 장씨 부부는 전남 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은신하다 지난 16일 경찰에 검거됐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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