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학원시위 대부분 삼민투와 관련"|검찰당국자와 일문일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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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삼민투위수사검사 (최상?대검공안부장·이건개 서울지검공안부장·신광옥부장 검사)와의 1문1답.
-삼민투의 핵심구성원과 함께 단체자체도 국가보안법위반으로 보는갸
▲이 단체의 이념이 용공이민성을 띠고 있다. 때문에 위원장인 허인회군 (수배중)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죄로 입건, 수배했다.
-배후수사의 초점은.
▲재야 반체재단체와 학외불순세력의 두 각도에서 계속 수사중이다. 지금까지 수사에서 민청련과 기독청년협의회등 2개 재야단체와 연계관계가 드러났다.
-민추협과의 관계는.
▲노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광범위하게 수사중이다.
-좌경화와 용공성이라는 용어를 정확히 규정해달라.
▲사상·이론면에 역점을 둔 것이 좌경이고 이를 바탕으로 행위까지 수반된 것이 「용공성」이다. 좌경사상으로 볼 수 있는 신마르크스주의·종속이론·신제국주의론·매판자본론·해방신학론등 5개이론중 한가지에 만이라도 심취되었으면 좌경의식화로 평가할 수 있다.
-좌경의식화로 판단되면 보안법 적용대상이 되는가.
▲5개이론중에는 폭력혁명을 부정하고 의회주의적 입장을 보이거나, 또 사유재산제 타파까지는 주장하지 않는 이론도 있어 좌경의식화가 곧 보안법 위반이 될 수 없지만 위반이 될 개연성은 높다. 좌경의식화에서 한단계 나가 행동화하면 용공이며 이는 보안법 적용대상이 된다.
-학생들이 말하는 의식화와 개념은.
▲「파울로 프레이리」의「민중교육론」이 규정한 개념 그대로다. 이들은 현 사회의 제반 모순점과 그 원인을 정확히 「인식」하고 모순타파를 위해 직접 검증하는 「행동」(프락시스) 을 「의식화」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동이 없으면 관념론자로 몰리게 된다.
행동을 위한 전략과 전술을 극명하게 정리해놓은 것이「깃발」이란 유인물이다.
-전학련도 용공적인가.
▲아직은 그렇게 규정할 수 없다. 삼민투는 전학련 산하단체이긴 하나 스스로를 「구체적·선도적 투쟁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 2원화된 조직이다.
전학련은 학생회와 함께 비교적 합법적 공간에서 움직이며 삼민투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
삼민투는 「5월투쟁선언서」에서 본질적이고 구체적이며 비타협적 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히고 있다.
-삼민투외에 운동권학생이 존재하는가.
▲삼민투외에도 연극·탈춤등 서클에 관여하거나 학내언론 등에 관여하면서 운동권 지향성을 가진 그룹이 있다. 이들은 직접투쟁에 나서는 돌격대 성격을 지닌 삼민투를 측면에서 지원하는 그룹으로 볼 수 있다.
삼민투에는 극렬한 운동권학생 대부분이 가담하고 있고 1학기 시위도 대부분 삼민투와 연관되어 있다.
-삼민투가 와해되면 학생운동이 소멸하리라 보는가.
▲가장 큰 기둥이 뽑히는 것이므로 약화되리라 본다.
-보안법적용 학생들은 자신들이 북괴에 동조하는 것임을 알고 있나.
▲그렇다고 본다. 북괴의 현 체제는 나쁘지만 이론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다는 학생도 있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북괴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는가.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 검찰입장에서도 학생들이 북괴의 주장을 직접 인용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
다만 복사점등을 통해 일본에서 나온 좌익서적 혹은 공산계열의 논문 등을 읽고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본다.
-지난해 서울대에서 발견돼 문제가 됐던 「깃발」이라는 유인물도 수사하고 있다는데.
▲그렇다. 상당한 수사진전이 있으나 추후 발표하겠다.
「깃발」편집자 가운데는 극렬운동권학생이 1명 포함되어 있다. 고대에서 나온「일보전진」등 문제된 유인물이 발간된 지 2∼3개월이 지났는데 이재야 수사하는 이유는.
▲자율화때문에 학내유인물인수에 시간이 걸렸고 분석에도 한달반 이상이 걸렸다.
-구속된 학생들의 주장에 공감하는 학생도 상당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수사외적인 얘기다. 표면에 나타난 것만 수사할 뿐이다.
-삼민투에 가입한 학생 모두가 이적단체 가입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다. 그 중에는 의식화심도가 낮은 학생도 많다. 또 삼민투의 이념을 막연하게 이해하고 가담한 경우도 있다. 이들은 「민중」개념을 극렬학생들의 시각인 계급론적 차원에서 보지않고 상징적 의미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학생들이 구속된 시기는.
▲지난6월13일 검찰과 경찰이 삼민투전담수사반을 구성한 전후부터 지금까지 상당수 학생들의 경우 그때그때 구속사실이 보도됐었다.
-일부학생에게는 국가보안법이 구속당시부터 적용돼 있었다는데.
▲전남대 및 조선대의 3명은 구속당시부터 보안법이 적용됐었다. 그러나 강순기 이규철 강효석 신태식 이해관 김의주군등 6명은 검찰이 보안법위반혐의를 직접 인지했다. 김태룡 하동협 이병우군 이정민양등 4명은 집시법위반으로 구속됐으나 검찰송치단계에서 보안법추가의견이 제시돼 수사끝에 보안법위반혐의를 인지. 적용했다.
-허인회군이 해외로 도피했을 가능성은.
▲그런 단서는 없다.
-앞으로의 수사방향은.
▲수배된 23명을 검거하고 배후를 수사, 조직전모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
허인회군 외에 몇 명에게도 2∼3일안에 보안법상의 이적단체가입죄를 추가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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