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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전에 약관 꼭 확인을|가입할 때 알아야할 10가지 사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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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종합 05면

보험도 하나의 계약인 만큼 가입할 때는 꼬치꼬치 따질일이 많다. 그내야 후에 다툼의 소지가 적고 손해를 덜보게된다. 그런데도 우리는 보험가입권유를 받으면 계약내용은 뒷전에 밀어놓고 보험금과 보험료에만 신경을 쓴다.
보험가입전에 꼭 알아야할10가지 사항들을 살펴본다. .
①보험모집인의 말만 믿어서는 안된다=보험 모집인은 판매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직업인이다. 그러므로 오직 팔기 의해서는 상품의 장점만을 말할뿐 자세한 사항은 피하게 된다.
몇회 불입후면 대출이 가능하다든가 신병중임에도「괜찮다」는 모집인의 말만 믿고 그냥 가입했다가 억울하게되는 경우는 허다하다.
②보함약관을 차근히 읽고 검토한후 가입해야한다=보험계약자들이 약관을 잘몰라 엉뚱하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대체로 인척·친지등을 통한「안면가입」이 많기 때문에 약관을 확인하지 않은채 도장을 찍는것이 최대의 함정이다.
약관내용에는 실효관계등 계약의 기본사항부터 보험금 납부방법, 보험회사의 책임등 구체적인 것까지 들어있다.
특히 손해보험의 경우는「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범위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들어야한다.
③상품선택은 가입목적과 생활형편에 맞게한다=적금드는 기분으로 보험금을 무리하게 높여 책정하거나 가입목적이 분명치 않으면 중도에 해약할 우려가 많다.
해약의 경우,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은 사업비를 초기에 모두 집행하는 짐멜式 산정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해약환급금이 불입원금에 훨씬 못미치는게 보통이다 (계약기간의 70%이상이 경과해야 불입원금정도를 환급 받는다).
보통 보험료가 가계 총수입의 10∼1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④모든 사항은 보험회사를 통해야한다=대부분의 가입자들이 모집인을 보험회사의 대리인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모집인은 모집을 권유·알선하는 업무만을 위탁받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고지사항등을 모집인에게만 통고하고 의무를 다했다고 믿고있다간 억울함을 당하기 십상이다.
특히 모집인이 발행하는 개인영수증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음에 유의해야한다.
⑤「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계약해지 사유가 된다=계약자는 가입시에 피보험자의 과거의 병명·치료기간·현재의 건강상태·신체장애여부·직업등에 대해 보험회사에 사실대로 알려야할 의무가 있다.
만일 고의나 과실로 이 의무를 위반, 사실을 숨겼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했을때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된다.
⑥첫 보험료납입 7일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보험에 가입한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다. 청약철회청구제도가 그것이다.
계약자가 청약의 철회를 희망할때 보험회사는 제1회의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청약을 철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되돌려줘야 한다. 다만 건강조사를 받은 유진사계약과 단체보험에 대하여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⑦계약당시의 보험금액을 낮출수 있다=보험금 납입기간중 경제사정이 어려워져 계약한 불입액을 계속 낼수없을때 꼭 해약할건 없다. 보험회사와 상담하여 당초의 보험금을 감액, 보험료를 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보험금 감액부분은 해약한 것으로 처리되어 다음에 납입할 보험료와 상계 처리된다.
⑧보험료는 한달간 납입유예기간이 있으며 실효 1년내에 계약을 부활할 수도 있다=계약자들 중에는 이런 제도를 몰라 보험이 실효되는 불이익을 볼때가 많다.
보험금납입은 계약에 따라 정해진 기일에서 1개월까지는 유예 가능하다. 물론 이기간중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받을수 있다.
⑨각종 특약을 잘 활용하면 기성복 대신 반마춤옷을 입는 편리함을 맛볼수 있다=생명보험 가입한도액은 1억원이지만 각종 특약을 포함한 한도액은 2억원.
보험이 발달할수록 개인특성에 맞춰 선택할수 있는 특약이 늘어나 가입자는 보험료를 좀더 내고 한가지 상품(주상품)으로 암·성인병·유족연금등 여러 가지의 보장을 동시에 받을수 있다.
⑩계약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이나 급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보험약관은 상법을 토대로 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있다.
㈎피보험자가 계약일 또는 부활일로부터 2년내에 자살한 경우㈏수익자나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케 하거나 폐질상태가 되게했을때 ㈐피보험자가 음주운전등 중과실 혹은 자해로 사망하거나 폐질상태가 됐을때 ㈑그러고 천재지변이나 전쟁등에 의한 사망·상해에 대해서도 보험은 보상해주지 않는다. <박신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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