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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케이블카 허용…시험용 자율차 전국 도로 달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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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월 12일자 1면 ‘신성장 동력 10’ 시리즈.

지난해 공개된 서울대 자율주행 자동차 스누버. 택시가 없는 야간에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부르면 학내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주는 서비스를 구상했다. 하지만 지금은 행사 때만 모습을 간간이 드러낼 뿐이다.

수도권 등 22곳서 드론 비행 허용
드론 띄워 공중 현수막 광고 가능
자동차 외관 전체 튜닝도 승인제로
올해 말까지 동물간호사 도입키로
“중소기업 참여방안도 함께 제시를”

스누버를 개발한 서승우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정밀 주행시험이 추가로 진행돼야 하는데 주행시험장 대여료만 하루 수백만원”이라며 “상용화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말했다.

국내 최초 드론과를 만든 경북 경산시 대경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대경대는 경찰청과 손잡고 치매 노인을 찾는 데 드론을 활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드론을 띄우기 전에 국토교통부·국방부에 신고 절차를 밟느라 진땀을 흘려야 했다. 박재흥 대경대 드론과 교수는 “산불이 나 불길이 번지는 장면을 드론으로 찍어 화재 진압을 돕더라도 야간 촬영 규정에 걸려 벌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자율주행차·드론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운행 제한 등 최소한의 규제만 남겨두고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법률은 폐기하거나 개선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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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자율주행차 개발 촉진을 위해 시험운행 구간을 현행 6개 구간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험운행 지원을 위해 교통안전공단 소속 공공주행시험장도 주말에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다. 평일에는 100만원 이상 사용료를 내야 하고 주말에 문을 닫았던 공공기관을 열도록 했다. 중국 업체 샤오미가 개발한 개인용 이동수단 나인봇도 이르면 내년 초 국내에서 자주 보게 될 전망이다.  

연평균 15% 성장이 예상되는 드론 산업에서도 규제가 풀린다. 지금까지 농업, 항공 촬영, 조종 교육 등에만 허용됐던 드론 사업을 공연·광고에도 허용한다. 정용식 국토부 첨단항공과장은 “올해 하반기부터는 야구장 하늘에서 드론이 커다란 현수막을 펼치는 광고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5㎏ 이하 소형 드론으로 창업할 경우에는 자본금 요건을 폐기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법인이면 3000만원, 개인이면 4500만원의 자본금이 필요했다. 또 드론 조종사 양성 기관을 올해부터 6~7곳으로 확대해 연간 1000여 명의 조종사를 배출한다.

드론 비행 장소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인천시 청라지구와 경기도 안성시 등 수도권 구간을 추가해 전국 22곳에서 비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드론 비행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비행 가능 구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비행물체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전용 구역인 ‘드론 하이웨이’도 신설한다.

자율주행차와 신교통 수단과 더불어 튜닝·대체부품 등 자동차 산업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지금까지 아예 금지됐던 자동차 외관 전체 튜닝을 변경할 수 있게 승인 대상으로 완화했다. 세금 문제로 튜닝이 금지된 동일 차체 승합차(11인승)도 승용차(9인승)로 개조할 수 있게 했다.

‘동물간호사’란 직업도 새로 생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말까지 동물간호사 자격증제도를 도입한다. 수의사만 동물 진료를 할 수 있게 한 수의사법도 개정한다. 민간업체가 단독으로 케이블카 사업을 할 수 있게 규제가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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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이 기업 성장을 기대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도 있다. 소한섭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은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찬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는 “드론과 자율주행차는 진입 규제가 상대적으로 낮은 분야”라며 “기존 업체가 장악한 분야에서도 새로운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규제 개혁이 발표돼야 한다”고 했다.

세종=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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