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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박찬대 당선자 캠프 관계자 자원봉사자에 금품 건네 구속영장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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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박찬대 의원 블로그]

경찰이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49·인천 연수갑) 당선자의 선거 캠프 관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당선자의 선거 캠프 관계자 A씨(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13 총선 당시 박 당선자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면서 자원봉사자 10여 명에게 일당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자원봉사자는 실비나 수당 등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박 당선자의 캠프에서 유권자에게 전화로 텔레마케팅을 하거나 거리 유세 등을 하던 일부 자원봉사자들이 A씨에게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채 박 당선자 캠프의 실질적인 선거 사무장으로 일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A씨에게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자원봉사자 3명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금품을 건네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자원봉사자 2명으로 부터 'A씨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나머지 자원봉사자들도 불러 조사를 하고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이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건넨 돈의 출처를 확인하는 한편 금품을 받은 자원봉사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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