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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00일간의 마약전쟁…18명 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종헌)는 지난 2월1일부터 100일간 마약류 사범 집중 단속을 벌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18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캄보디아 국적의 카지노 종업원 D(40)는 지난 3월 4일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여행용 가방에 필로폰 288.6g·케타민 197.5g을 숨겨 국내로 반입하려 한 혐의다. D는 마약을 선물용 베이비파우더로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베이비파우더는 마약과 같은 흰색의 분말이다.

김모씨(40)는 지난 3월 31일 청바지 지퍼 덮개, 상표 안에 필로폰 0.33g, 0.5g을 각각 넣어 국내로 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마약을 넣은 청바지를 입고 필리핀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려다 단속에 걸렸다.

또 조모씨(34)는 올초 인터넷 등에서 코카인·엑스터시·대마를 구입해 투약하고 남은 마약을 신모씨(27)에게 판매한 혐의다. 신씨 역시 같은 방법으로 민모씨(30)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명 아이돌 전담 스타일리스트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양모씨(28)는 2014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코카인을 투약하고 대마를 피운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류를 반입하는 수법도 다양화되고 거래 또한 신분노출이 최소화되는 SNS거래로 진화하고 있지만 끝까지 추적해 마약류 사범을 뿌리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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