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해산권 삭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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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은 2일 정무회의에서 노동문제 특위가 마련한 근로기준법개정안 시안등 5개 노동관계법개정시안에 대한 보고를 듣고 공청회를 거쳐 이를 곧 당안으로 확정해 다음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노동특위가 마련한 근로기준법개정 시안은 임금채권을 모든 채권과 조세·공과금에 우선하여 판제토록 했으며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사업 또는 직업별로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했다.
노동조합법개정 시안은 ▲행정관청의 노조 해산권을 삭제하고 ▲노조의 건전한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유니언 숍 제도를 부활하고 ▲노조의 정치활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노조활동의 제3자 개입금지제도를 폐지하는 등 노조활성화에 관한 조항을 대폭적으로 강화했다.
노동쟁의 조정법개정 시안은 현행법이 공익사업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고 노동쟁의에 관해 지나친 제한을 함으로써 과격하고 위법적인 노사분규를 만연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이들 제한적인 조항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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