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7일 건물의 증·개축이나 용도변경을 규제해온 도심재개발대상지구내 건축제한을 대폭완화, 이날부터 개수명령을 받은 음식점의 화장실과 조리장에 한해 증축을 허용하고 2층 이하의 벽돌로 쌓은 건물에 대해서는 개축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불이 날 염려가 있는 건물과 주거용 건물에 한해 허용했던 대수선을 그 밖의 모든 건물에 대해서도 허가하고 극장·공연장 등 관람집회시설과 시장·백화점 등 판매시설, 유흥음식점·무도장·사우나탕·유기장 등 위락시설을 제외한 용도변경도 허용해 주기로 했다.
이 조치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시내 재개발지구 4백20개중 착수되지 않은 3백15개 지구 1백35만 평방m로 약1만5천 채가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