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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장 폭파범|항소심서도 무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서울고법제1형사부 (재판장 윤상목부장판사)는 25일 서울 영천시장 기름집 폭발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박광훈피고인 (61·서울청량리2동622)에게 『범인으로 단정할 직접증거가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 1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박피고인은 지난해 7월6일 상오8시10분쯤 서울영천시장 영진기름집에서 발생한 사제폭탄 폭발사건(1명사망·2명부상)의 범인으로 구속기소돼 사형을 구형받았었다.
1심인 서울형사지법은 지난 2월 『박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의심은 가나 범행을 단정할 직접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박피고인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후 재판부가 보석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이 항고하는바람에 풀려나지 못하고 10개월째 구금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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