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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재판, 오후 박대통령 만나러 청와대 '바쁜' 박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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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지원 의원 [뉴시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13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동에 앞서 저축은행 불법정치자금 수수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참석했다.

이날 오전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최재형)에서 열린 박 원내대표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원내대표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6월 24일 오후 2시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 2010년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돼 1심 무죄,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박 원내대표에 대해 "돈을 받았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외에도 박 원내대표는 2012년 4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를 만났다"고 폭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당시 야당 원내대표로서 제보를 받아 의혹을 제기한 것인데 대통령이 고소해 지금까지 재판을 받고 다니느라 너무 바쁘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대통령께서도 대표회담을 정례화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큰 방향의 정책적 문제는 대표 회담에 맡기고, 저는 주로 현안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님께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 드릴 말씀을 사전에 아무에게도 말씀드리지 않았다. 이것은 제가 지켜야할 금도이고 대통령에 대한 예우이기 때문"이라면서도 "오늘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의당을 대표해서 대통령께 드릴 말씀은 다 드리겠다"며 청와대를 방문하는 각오를 밝혔다.

최고회의 발언을 통해선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공식 기념곡 지정문제와 관련해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세월호 유족 폄하 발언이나 기념사업비 삭감 국회 난동, 재향군인 회장 선거 개입 등 문제를 계속 일으키시는 인물이 보훈처장을 5년 넘게 유지하고 있다"며 "특히 5·18 기념곡 지정에 대해 '자기 선을 넘었다',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박 보훈처장에게 우리는 이미 레드카드를 보냈기 때문에 퇴장할 때가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번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으로 꼭 불러질 것을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박가영 기자 park.gay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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