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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못 받을까 '전전긍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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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1면

서울시가 재개발구역에서 단독.다가구주택을 여러 채의 소규모 다세대주택으로 분할(구분등기, 일명 지분 쪼개기)한 경우 재개발조합 아파트 분양권 배정자격을 제한키로 하자 재개발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아직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이미 분할된 다세대주택도 시 조례의 경과 조치에 따라 분양권 배정자격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분양권 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매입한 사람은 손해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마구잡이 분할이 줄면 수익성이 좋아져 사업추진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수가 적어야 일반분양분이 많아져 조합원부담금이 줄기 때문이다.

◇투기수요 억제 목적=서울시는 아직 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재개발 추진지역에서 단독.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분할한 주택은 아파트 분양 대상에서 제한하기로 하고, 분양 대상과 제외 대상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확정해 오는 9월께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구역 지정 이전에 주택을 분할하면 분양권을 배정받을 수 있었다.

때문에 구역지정 이전 단계인 재개발구역 내 단독.다가구주택은 조합아파트 분양권 배정을 노린 전문 투기꾼 등에 의해 3~10여평 짜리 다세대로 쪼개져 팔려왔다.

시는 또 구역 지정 전 단계에 있는 재개발 추진 구역 내에서는 다세대로의 분할을 금지하고, 가구별 전용면적 60㎡ 미만 또는 대지지분 45㎡ 미만 다세대주택 신축도 지난 10일부터 1년동안 금지키로 했다.

이 같은 규제 내용은 1998년 주택 재개발 기본계획상 구역지정 대상으로 구역지정 전 단계인 2백15곳과 올해 기본계획재정비와 관련해 구청장의 추가 포함 요청으로 현재 용역 중인 1백29곳 등 3백44곳에 적용된다.

◇경과규정에 따라 희비 엇갈릴 듯=서울시 관계자는 "투기꾼에 의해 분할된 주택을 매입한 사람 중 선의의 피해자도 있기 때문에 조례에 경과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취득 시기로 구분할 수도 있고, 일정 평형 이하의 규모로 구분할 수도 있으나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현재 성동구 지역의 경우 5평짜리 지분은 7천만~8천만원선, 10평짜리 지분은 1억1천만~1억2천만원선에 거래되지만 나중에 분양권 대신 돈만 받게 되는 청산 조합원이 되면 5평짜리는 2천5백만원, 10평짜리는 5천만원 정도밖에 못 받을 것으로 보여 손해가 많다.

조인스랜드컨설팅 백준 사장은 "조합원 수 늘리기가 제한되면 사업이 빨라지고 초기에 수익성을 검증하기 쉬워져 투자자 입장에서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서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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