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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보호주의 강화로 한국, 수출에 큰 타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미국의 보호주의 입법활동이 더욱 강화되고 있어 미국이 큰 시장인 한국으로서는 앞으로 수출이 걱정이다.
19일 상공부와 산업연구원(KlET)에 따르면 금년 들어 5월말까지 50여건의 수입규제법안이 미 의회에 제출돼 있는데 법안은 상호주의 강화등 미 통상정책전반에 대한 개편뿐 아니라 섬유·신발·자동차등 주요 산업부문에 대한 직접적인 수입규제의 실시를 위한것등 내용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이다.
이중에서 가장 주목을 끌고있는 「85년 통상법 현대화법안」은 반덤핑법·상계관세법·긴급수입제한관계규정·상호주의관계규정의 대폭 개정과 아울러 현재 대통령이 갖고 있는 수입규제권한을 대부분 하부 행정기관으로 이전시켜 각종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수입과징금부과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법안이 제정될 경우 대미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등에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특정통상법규 개정안건 중에는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시장개방을 제공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보복조치를 취한다는 소위 상호주의를 강화하는 법안이 2건, 미 국제무역위(ITC)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판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상계관세를 부과할수 있도록 하는 등의 상계관세법강화법안 2건, 반덤핑강화법안 1건 등이 포함돼있다.
산업별수입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으로는 섬유류에 대한 강력한 수입쿼터제 실시로 개도국섬유의 수입을 억제하려는 「85년 직물·의류무역시행법안」과 앞으로 8년간 비고무화류 수입물량을 해마다 40%가까이 줄이려는 「85년 미국신발산업회복법안」및 3건의 철강수입규제강화법안, 4건의 자동차수입규제법안, 3건의 통신기기 상호주의법안등이 나와있다.
정부는 오는 7월초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한미경제정책협의회를 통해 한국정부의 시장개방노력을 설명하고 미국의 자유무역을 역행하는 수입규제입법동향과 제도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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