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시비 김홍신씨「걸신」|발매·배포 금지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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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신청부(재판장 홍성운 지원장)는 11일 작가지망생 박인석씨(35)가 소설가 김홍신씨(35)와 소설문학사 대표 이정숙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에 의한 위작물의 발매 및 배표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김씨의 박씨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 김씨와 출판사 대표 이씨에게 소설『걸신』이 자신의 작품을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박씨의 원고와 김씨의 소설에는 똑같은 이름과 똑같은 문장이 많이 발견된다.』
재판부는 박씨가 김씨의 소설『걸신』이 자신의 작품을 표절 한 것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박씨의 원고와 김씨의 소설에는 똑같은 이름과 똑같은 문장이 많이 발견된다.』며 『김씨의 개작정도에 관계없이 박씨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걸신』은 이미 2판까지 발행된데다 김씨가 『인간시장―시리즈로 인기를 얻고 있는 작가라는 점에서 앞으로 본인 판결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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