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오 개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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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은 1일 국정조사권의 발동, 공청회 개최, 특위구성등을 모두 재적의원 3분의1이상 요구로 가능토록 완화하는것을 골자로한 국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또 ▲본회의 개의시간을 현행 하오2시에서 상오10시로 하고 ▲의원의 겸직금지조항을 강화, 법률이 정한 공직에만 겸직토록 하며 ▲교섭단체 대표연설 (현행 40분에서 60분) 과 대정부질문(현행30분에서 45분) 시간의 연장 ▲본회의 발언자수를 동일의제에 대해 교섭단체별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각4인이내 (현행3인) 로 확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있다.
개정안은 현행 국회법상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 (재적의원의 과반수찬성 필요)이나의장 또는 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가능토록 돼있는 ▲국정조사권발동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 ▲공청회 개최 ▲특위구성 ▲폐회중 위원회 개최등의 요건을 모두 재적의원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가능하도록 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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