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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려있는 ‘거머리 앱’ 사용자가 지울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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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앞으로 유튜브, 구글 드라이브처럼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일명 ‘선(先) 탑재 앱’을 삭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기본 탑재 앱이라 해도 스마트폰 작동에 필수적이지 않다면 사용자가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라고 밝혔다.

기본 앱 삭제법 이달 중 시행 전망

개정안은 전기통신기기의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SW)의 삭제를 제한하거나, 다른 SW의 설치를 제한하는 SW를 설치·운용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이런 행위가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스마트폰 제조사나 통신사, 운영체제(OS) 개발사 등은 스마트폰 기능을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앱들을 기본 탑재해 출시한다. 웹 브라우저나 사진 촬영, 사진 갤러리, 앱스토어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들 앱 중엔 이용자가 사용을 원치 않아도 삭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유사한 다른 앱을 깔더라도 기본 앱을 지우지 못하면 스마트폰의 저장 용량이 줄어들어 사용이 불편해진다.

미래부는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2014년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 이통사와 협의해 ‘선탑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했다. 스마트폰 구동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은 탑재하지 않거나 이용자가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이다 보니 강제성이 없었고 특히 안드로이드 개발사인 구글의 경우 이를 따르지 않았다. 예를 들면 유튜브 앱은 아이폰에서는 이용자가 삭제할 수 있지만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삭제가 불가능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5월 중순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수렴과 규제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어 개정안 내용이 일부 수정될 수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구글은 물론 제조사나 이통사가 선탑재하는 앱에 대해서도 필수 앱인지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이 판단을 전문가위원회에 맡길지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태희 기자 adonis55@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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