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때린 대학생 구속영장을 기각|맞은 교수가 처벌 불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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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송여섭판사는 21일 채점에 불만을 품고 담당교수를 폭행한 K대 허모군(23·일어일문과4년)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판사는『피해자인 박모교수가「형사처벌만은 하지 말아달라」는 간곡한 진정서를 보내왔고 허군은 이미 제적처분을 받았을 뿐 아니라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을 참작,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허군은 지난 10일 하오 K대 본관 일어일문학과장 박교수연구실에서 자신의 중간고사 점수정정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박교수를 주먹으로 때려 전치 10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영장이 신청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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