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의 날 13돌 맞아 권리와 책임을 알아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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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20일은 13번째 맞는 성년의 날. 이날부터 만 20세 이상의 성인에게는 당당한 한 몫의 사람으로서의 권리가 주어짐과 동시에 그에 따른 책임도 커진다.
20일 성년의 문턱을 넘어서는 청년들은 전국적으로 40만1천7백93명. 이들은 법에 따라 결혼을 할 권리와 선거권을 가지며 정당에 가입할 수도 있다. 아울러 병역과 도덕적 의무를 함께 진다.·
예부터 「성년」이란 사람이 세상에 나와 어린 마음에서 벗어나 어른 된 마음과 자세로 생활에 임하는 시기를 일컬으며 이날 이를 기리는 성년의식을 치렀다.
우리의 성년의식 역사는 신나시대에 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조선시대에도 10세가 되면 관례의식을 거쳐 호패를 차고 혼례를 할 권리를 주었다.
「성년의 날」의 의미에 대해 최근덕교수(성균관대·사학)는 『자신의 행동이 가정을 벗어나 사회, 국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날』이라며 『이는 사례인 관혼상제 중의 젓 단계로 옛날부터 중시돼 왔다』고 말했다.
따라서 일반가정에서도 옛날의 관례를 현대화시켜 온가족이 모여 조촐한 의식을 갖고 어른임을 나타낼 수 있는 선물을 주라고 권했다.
20세 성년들은 육체적으로는 크게 성숙했지만 정신적 성숙이 미흡한 과도기적 시기라는 지적이다.
엄정식교수 (서강대·철학)는『겉으로는 몸과 마음이 모두 성숙한 것 같지만 욕구와 정열을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저지르기 쉽다』며 『책을 가까이함으로써 간접경험을 넓혀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신적 미성숙은 희박한 책임의식으로 이어진다.
손봉호교수(서울대·철학)는 『성년이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던 단계에서 스스로 책임을 지는 단계로의 전환으로 인식돼야 한다』며 『성년이 됨으로써 사회에 미치는 힘은 커졌지만 그에 따른 책임의식이 적어 대형사고가 많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년에 이르면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져야하므로 평소 바른 행동을 해야한다. 유학자 홍찬유씨 (유도회)는 전통사상의 현대화를 강조하며. 성년을 맞는 이들에게 『논어』의 헌문편에 나오는 다음 구절의 실천을 당부했다.
『견리사의하며 견위수명하며 흠요에 부망평생지언이면 역가이위성인의니라』(이로운 것을 보면 의리를 생각하며 위태한 나라에 벼슬을 하면 목숨을 바치며, 오랜 약속에 전에 한 말을 잊지 않으면 딱히 성인이라 할 수 있다)
성년의 날에 성인에게 여러 가지 권리를 주고 의식을 행해 주는 것에 앞서 젊은이들이 스스로 성년에 이르렀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한준상교수 (연세대·교육학)는『기성세대들이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이 무엇을 하고있으며 또 다른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어줌으로써 그들이 스스로 성인임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성인의 개념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변모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건전한 사회가 이룩돼야 올바른 생각을 가진 성인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염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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