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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공금횡령 대학총장 집유 원심깨고 법정구속

중앙일보

입력

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았던 대학 총장이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충남지역 대학교 총장 A씨(72)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대학교수 B씨(52)는 1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교수 C씨(52)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던 1심 선고를 깨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대학 경영평가실장 D씨(60)도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A씨 등은 2009년 10월부터 2010년 1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산학협력단 돈을 비자금으로 만든 뒤 정상 처리한 것처럼 꾸며 20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학측은 이 돈을 부당하게 사용한 벤처자금과 연구비를 반납하는 데 사용했다. 앞서 대학은 2007년 교육부 감사결과 벤처자금과 연구비 54억4813만원 가운데 상당 부분이 규정을 위반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교비로 채워 넣으라는 지적을 받았다.

재판부는 “대학의 책임자인 A씨는 산학협력단에 영향력을 부당하게 사용, 자금을 유용하고 문제가 된 벤처연구비를 메우는 데 사용했다”며 “용도가 제한된 산학협력단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교수와 직원, 학생은 물론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에게도 명의대여와 허위 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를 가담하게 했다”며 “그런데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숨기려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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