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도망쳐 입원하니 "부모에 알릴 것"…15만원에 가출 여고생 성매매 강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모텔 방을 빌려 가출한 여고생을 성매매 시켜 온 30대 남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수료로 절반 챙겨...모텔 빌려 '손님' 끈 30대 4년형

수원지법 형사15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4일 가출한 여고생들에게 숙식 제공을 미끼로 유인해 성매매를 시킨 혐의(청소년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로 정모(3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정씨는 지난해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충남 당진시내 한 모텔 방을 빌려 서모(17)양 등 가출 여고생 2명에게 숙식 제공을 약속한 뒤 1회당 13만~15만원씩을 받고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받은 돈 중 6만~7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또 서양이 모텔을 도망쳐 병원에 입원하자 병원까지 쫓아가 “또 도망가면 집에 불을 지르겠다.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모텔 주인에게 성매매를 하는 대신 그 대가로 모텔 방 2~3개를 대실(2~3시간만 사용하기 위해 빌리는 방)했으며, 그 방을 성매매 장소로 활용했다. 또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수 남성을 골랐다.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시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동종전과 등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수원=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