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때린 어린이|일 ,부모에 손배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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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동경=신성순특파원】일본기옥현 포화지방재판소는 22일 포화시의 한 국민학교에서 일어난 교내폭력사건과 관련, 여자어린이에게 심한 고통을 가한 한 남자어린이의 부모와 담임, 학교, 그리고 시당국에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요즈음 일본에서는 악질적인 학교내 장난·놀림·학대·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있는데 동재판소는 이날 78년 포화시 미무로 국민학교 4학년 교실에서 2명의 남자어린이가 한 여자어린이를 발로 차고 때리고 넘어뜨려 앞니 2개를 부러뜨리는 등 심한 상처를 입힌 사건을 심리, 부모에게는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묻고, 학교 및 시당국에는 적절한 대응책을 세워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피해 어린이 부모의 6백40만엔 손해배상청구 중 2백73만엔을 인정, 배상명령을 내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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