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병과, 육사 - 일반대 출신 알력설 조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4면

국방부가 군법(軍法)의 운영 주체인 법무병과(法務兵科)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김창해(金蒼海.육사 36기)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보직 해임이 계기가 됐다.

국방부는 수사비 등을 편법으로 전용한 金법무관리관도 문제지만 金법무관리관 처리를 계기로 불거진 법무병과 내의 갈등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다.

조영길(曺永吉)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9일 발족한 '법무병과 발전단(단장 조영호 육군 중장)'은 기무.헌병.감찰.법무 요원을 차출해 법무병과 전반을 조사한 뒤 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발전단은 그동안 법무병과의 고질적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투서.진정으로 얼룩진 내부 갈등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육사 출신 법무관과 일반대 출신 법무관들의 반목으로 지휘권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고 있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를 파악키로 했다.

특히 金법무관리관의 보직 해임 결정이 나기 직전인 지난주 내부 절차를 밟지 않고 청와대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고위 영관급 장교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키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일부 법무관이 내부 절차를 밟지 않고 청와대를 방문한 게 사실로 드러나면 군 기강확립 차원에서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며 "내부 갈등을 조장하는 법무관에 대해서도 사실 조사와 함께 대책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발전단은 또 법무병과 내부 갈등이 지난해 대선 전의 '병풍(兵風)'을 계기로 본격화됐다는 판단에 따라 이 부분도 어떤 형태로든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발전단은 법무병과 전반에 대해 조사한 뒤 '군사법 개혁안'과 함께 '인사 쇄신안'을 曺장관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발전단에서 법무병과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내놓을 때까지 보직해임된 법무관리관과 육군 법무감의 후속 인사를 하지 않고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키로 했다"면서 "문제가 발견된 법무관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철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