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억 뒷돈 받고 모뉴엘 대출 증액해준 수출입은행 부장에 징역 5년

중앙일보

입력

가전업체 모뉴엘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고 모뉴엘의 여신한도를 90억원에서 300억원까지 늘려 준 전 한국수출입은행 부장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가전업체 모뉴엘에서 현금 1억원과 5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56)씨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과 추징금 1억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모뉴엘 여신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이씨는 모뉴엘의 대출한도를 증액해주기로 하고 이에 대한 보상 명목 등으로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모뉴엘 박홍석 대표 등에게서 상품권 등 1억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은 뇌물로 인정했지만 이씨가 모뉴엘에서 차용금 형식으로 받은 1억원에 대해서는 ‘빌린 돈’이라고 판단했다. “계좌 송금방식을 사용하고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거래의 흔적을 남기면서 1억이라는 거액을 뇌물로 받는다는 것은 은밀성을 요구하는 뇌물수수 속성상 이례적”이라는 이유였다.

반면 2심은 “뇌물수수를 차용관계로 가장하기 위해 계좌로 돈을 받고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1억원을 뇌물로 봤다. 이씨가 모뉴엘 측에 연 3%의 이자를 주기로 했다고 주장했으나 차용증에는 기록이 없는 점, 이씨가 아파트 매각 대금으로 자신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고도 모뉴엘 측에는 아파트가 팔린 사실을 알리지도 않은 점 등도 근거였다.

대법원은 1억원을 뇌물로 인정해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수천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고 수백억원 상당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모뉴엘의 박홍석 대표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23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360억여원을 선고받았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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