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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아들 행세하며 편의점 알바생 속인 40대 구속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건물주 아들입니다. 관리비를 받으러 왔습니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5일 건물주 아들 행세를 하며 편의점ㆍ커피 전문점ㆍPC방 등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을 속여 관리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뜯어낸 혐의(상습사기)로 김모(40)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2014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2년간 수도권ㆍ충청ㆍ경남ㆍ경북 등 전국을 돌며 건물주 아들을 사칭해 전기료ㆍ수도세 등 관리비 명목으로 편의점 등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 100여 차례에 걸쳐서 총 76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 결과 김씨는 사회 경험이 적은 20대 초중반 여성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접근해 건물주 아들이라고 소개하며 ‘관리비 내역’이라고 적힌 메모지를 건네며 ”관리비 받으러 왔는데, 사장님 오면 전달해달라”며 접근했다. 이어 잠시 나갔다가 2∼3분 뒤 들어와 “사장하고 전화통화 했더니 아르바이트생에게 받아가라고 했다”고 속여 한 번에 4만∼10만원 씩 받아 달아났다.

김씨는 사전에 범행 대상 상점을 물색한 뒤 사장이 쉬는 휴일이나 저녁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혼자 있는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범행을 벌였다. 이 같은 수법에 10명 중 2∼3명이 걸려든 것으로 조사됐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김씨는 동종 수법(일명 ‘네다바이’)으로 수감된 전력이 있고, 출소 뒤에도 생활비 마련을 위해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2005년부터 10여 차례 처벌을 받은 상습범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 장소에서 2∼3km 걸어간 뒤 폐쇄회로TV(CCTV)가 없는 지역으로 도주하고, 상점 출입시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발이나 손등으로 출입문을 여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박권희 일산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장은 “편의점ㆍ커피 전문점 등지의 아르바이트생들의 경우 비슷한 수법의 사기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양=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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