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긴급조치 위반사건 군법회의서 서울고법에 이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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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방부 고등군법회의는 비상군재의 해체로 재판이 중단됐던 민정학련 관련 김영준(38·당시 연세대경제과4년) 송무호(33·당시 연세대경영과 2년)씨 등 2명에 대한 대통령긴급조치·국가보안법위반 등 사건(중앙일보 82년11월8일자 사회면보도)을 지난달 27일 서울고법으로 이송키로 결정했다.
국방부 고등군법회의는 『이 사건이 지난 1월29일 있었던 강신옥 변호사 사건과 성격을 같이 해 당시의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취지에 따라 일반법원인 서울고법으로 보낸다』고 이송결정이유를 밝혔다.
김씨 등은 74년1월25일 『폭력적 학생데모를 유발, 유신헌법을 반대하고 관공서 점거계획까지 세우는 등 현정부를 전복한 뒤 과도정부를 세우려 했다』는 혐의로 이철씨(38·당시 서울대사회학과2년·현 신민당국회의원당선자) 등 39명과 함께 속칭 「민청학련」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같은 해 7월13일 1심인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20년에 자격정지 15년씩을 선고받고 항소했었다.
김씨 등은 그후 같은 해 9월7일 2심인 비상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15년에 자격정지 15년씩을 선고받고 상고, 75년4월 대법원전원합의체에 의해 『피고인들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은 적용할 수 없다』고 파기돼 비상고등군법회의로 되돌려졌으나 긴급조치4호의 해제로 재판부가 없어져 재판을 받지 못하고 형사피고인신분으로 지내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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