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직선거 전자개표제도 합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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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개표 과정에서 투표지 분류기 등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하도록 규정(전자개표)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178조 등에 대해 선거권자 A씨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조항은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투표지를 유ㆍ무효별 또는 후보자(정당)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투표지 분류기 등 기계장치를 이용한 문제는 선거권 자체의 제한이라기보다 선거권 행사를 위해 요구되는 개표절차를 입법을 통해 형성하는 것으로서 입법 정책에 속하는 문제”라며 “입법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돼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입법이 됐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투표지 분류기 등은 심사ㆍ집계부에서 본격적으로 수작업에 의한 개표작업이 이뤄지기 전 단계에서 수작업 개표의 편리와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한 보조장치”라며 “공직선거법상 육안에 의한 확인 등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 이후 실물 투표지를 통해 충분히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점, 공직선거법이 개표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해당 조항이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 개표 과정에서 투표지분류기 등 기계장치를 이용한 것은 선거개표의 공정성을 해친다”고 주장하며 “향후 실시될 20대 국회의원선거,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지분류기 등을 이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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