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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자발적 성매매도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 특별법' 합헌…6대 3 의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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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9일 성매매 종사 여성들이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성매매특별법 폐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중앙포토]

자발적 성매매도 처벌하도록 규정한 현행 '성매매 특별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31일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성매매 알선 행위 처벌법’의 위헌 법률 심판에서 6대 3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해당 법률은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위해 성매매를 처벌하려는 것으로 입법 목적과 수단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을 사고 파는 행위는 인간의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인격적 자율성 침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심판은 2012년 7월 서울 전농동에서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김모(44)씨가 서울북부지법에 신청한 사건이다. 북부지법은“착취나 강요 없는 자발적 성매매까지 처벌하는 것은 국가 형벌권의 최후 수단성 벗어난 것이다. 성인 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해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지난해 4월 헌재 공개 변론에서 김씨 측은 “성매매 외에 다른 생계 수단이 없는데도 무조건 형벌로 다스리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 합헌 의견을 낸 법무부는 “돈으로 성을 사고파는 행위는 우리 헌법 체계에서 용인돼선 안 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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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특별법은 2004년 9월부터 시행된‘성매매알선 행위 처벌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을 통칭하는 것이다. 도입한지 11년이 넘었지만 매년 1만~2만 명이 성매매·매수로 입건되고 있다.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성구매 남성과 업소 건물주가 7건의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재는 모두 각하·기각했다.

헌재는 2009년 형법상 혼인빙자간음죄, 2015년 2월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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