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전자담배서 기준치 20배 마약 성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마약 성분의 액상 첨가물이 함유된 전자담배를 수입·유통시킨 류모(26)씨와 마모(34)씨가 24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체포됐다. 경찰은 회사 본사와 판매점 등 15곳을 압수수색했다. 제품은 미국에서 수입됐으며 기준치의 20배에 달하는 200ppm의 대마 성분이 포함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