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남 승마장 인허가 비리 의혹 관련 수정구청 건축과 압수수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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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승마장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 비리 정황을 잡고 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 23일 오후 성남시 수정구청 건축과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했다고 24일 밝혔다. 시흥동 승마장의 인허가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지난 21일에는 승마장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성남 승마장은 2013년 개발제한구역인 시흥동 115 일대 4900여㎡ 부지에 조성됐다.

검찰은 승마장 인허가 과정에서 수정구청 건축과 공무원이 금품을 받고 인허가를 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현재 초기 수사진행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성남=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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