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백화점’ 수영연맹 전무이사 등 14명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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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갖가지 비리가 드러난 대한수영연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국가대표 선수 선발을 둘러싼 금품 거래와 공금 횡령 등 혐의로 정모(55) 대한수영연맹 전무이사 등 14명을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이 연맹의 임원은 8명(전체 연맹 임원은 17명)이다. 그중 정 전무를 포함한 3명은 구속기소됐다.

검찰, 횡령·상납·뇌물 등 확인

정 전무는 15년간 국가대표 선수 선발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경기력향상위원장’ 등 연맹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그 과정에서 연맹 이사직 선임·유지와 관련된 부탁을 받으며 총 4억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수사로 학부모·지도자·공사업체→이사→전무로 이어지는 ‘상납 문화’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국가대표 상비군 감독 출신의 박모(49) 총무이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설 클럽의 선수들을 상비군으로 뽑아 달라고 정 전무에게 청탁하며 2004~2015년 총 2억3500여만원을 건넸다.

수영장 공사업체 대표 이모씨 등 4명은 경기장 인증 과정에서 편의를 받는 대가로 연맹 이사들에게 각기 4700만~2억7500만원을 전달했다. 이모(47·구속) 시설이사는 훈련비 등 공금에서 13억24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설이사와 이모(47·구속) 강원도청 수영코치 등 3명은 강원랜드와 마카오 카지노에서 18억원 규모의 도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기흥(61) 대한수영연맹 회장은 지난 8일 사의를 밝혔다.

장혁진 기자 analo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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