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홍일표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중앙일보

입력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한 새누리당 홍일표(인천 남구갑) 의원의 지역 사무실을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있다.

인천지검 공안부(윤상호 부장검사)는 21일 오후 1시부터 인천시 남구 주안동에 있는 홍 의원의 지역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홍 의원의 컴퓨터 등에 보관된 회계관련 자료를 중점적으로 수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인천선관위가 "홍 의원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는지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인천선관위는 회계처리에 차명계좌를 이용한 혐의로 홍 의원의 전·현직 회계책임자 등 6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홍 의원의 회계책임자인 A씨 등은 2010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6년간 홍 의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용 계좌에서 보좌관 등 사무실 관계자 6명의 급여 명목으로 월 평균 300여만원씩 모두 2억10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이를 다시 건네받아 친구 아들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했다. 그러면서도 회계장부엔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출한 것으로 기록했다.

선관위는 A씨가 차명계좌에 입금된 2억1000만원 가운데 4000여만원을 식비 등 개인적으로 쓰거나 홍의원의 정치활동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 측은 "전직 사무국장이 여직원과 결탁해 벌인 일로 홍 의원을 포함, 그 누구도 차명계좌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이는 정치공작으로 차명계좌에서 사용된 돈도 당시 사무국장과 회계책임자 등 직원의 식비와 정책개발비로 사용된 것이지 홍 의원의 정치활동 경비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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