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불륜 사실 알리겠단 여성 폭행한 아내 무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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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불륜 사실을 자신의 남편에게 알리려 한 여성을 때린 60대 아내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4단독 김대규 판사는 지난해 3월 21일 자신의 남편에게 딸의 성관계 사진을 보여주며 불륜 사실을 알리려 한 안모(36ㆍ여)씨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2ㆍ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안씨는 사건 당일 오전 6시쯤 신내동의 이씨 자택을 찾아와 자신의 남편과 이씨의 딸이 불륜 관계라는 것을 알렸다. 이씨에게 성관계 사진도 보여줬다.

이에 이씨는 “나중에 당신 남편과 함께 만나 이야기 하자”며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안씨는 이씨의 남편에게도 불륜 사실을 알리고 성관계 사진을 보여주겠다며 나가지 않고 버텼다.

말싸움을 듣고 이씨의 남편이 방에서 나오자, 이씨는 안씨가 말하지 못하도록 주먹으로 입을 두 차례 때리고 팔로 등을 밀어 내쫓았다. 이 과정에서 안씨는 왼쪽 무릎을 다치는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결국 안씨는 이씨를 상해 혐의로 고소했고 이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법원은 이씨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봤다. 피해자인 안씨의 육체적 상처보다는 이씨와 그의 남편이 받을 뻔한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김 판사는 이씨의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그 시간도 매우 짧고 안씨가 입은 피해 보다 이씨 부부가 받게 될 정신적 충격이 적다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이어 “안씨가 자신의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려 한 행위를 막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을 겨를과 여유가 없었다”며 “사회규범 측면에서 봤을 때 폭행에 정당성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조한대 기자 cho.hand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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