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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낚싯배 규제 강화하자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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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통영해양경찰서가 낚싯배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자 낚시 동호인들과 선주들이 드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남 낚시어선연합회와 경남 낚시연합회 등 11개 단체들로 구성된 ‘낚시 어선업법 개정 경남지역 공동대책위’는 7일 오후 통영 도남 유람선터미널에서 궐기대회를 갖고 관련법규 완화를 촉구했다.낚시업계에서 관련법규 개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반발=대책위 최익호 집행위원장(41)은 "지나친 규제로 낚시 동호인을 범법자 취급하는 현행 관련법규는 개정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운항금지 시간 완화 ▶입출항 절차 간소화 ▶갯바위 낚시금지 구역 철폐 등을 요구하고 있다.

대책위는 현행 운항금지 시간(여름 오후 10시~오전 3시,겨울 오후 8시~오전 3시)과 까다로운 입출항 절차가 오히려 사고를 부추긴다고 주장하고 있다. 날씨가 나빠도 운항금지 시간을 지키려고 낚시꾼들이 섬에 묶여 있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출항시간은 유지하더라도 입항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입출항 절차도 현재 사전 보고를 사후보고로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갯바위 낚시 금지구역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통영시 관내 낚시금지 구역은 섬 1백11곳 중 89곳에 이른다.

낚시꾼들이 많이 찾는 국도의 경우 남동쪽 해안은 금지하고 나머지 해안은 허용하는 등 같은 섬이라도 기준이 애매하다.

뿐만 아니라 연화도 네바위, 갈도 매바위 등은 유인도로 안전한 곳인 데도 금지구역에 묶여 있다는 것이다.

통영 낚시어선 연합회 김대식 회장(46)은 "낚시인들이 통영지역에 뿌리는 연간 4백억원은 지역의 주요한 소득원"이라며 "위험성 여부를 재조사 해서 금지대상 갯바위를 줄여달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한국프로낚시연맹 등 다른 단체들과 연대해 관련 법규 개정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일 계획이어서 파문은 커질 전망이다.

당국 입장=통영해경은 6일 오전 7시쯤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홍도 북쪽 해상에서 낚싯배 갯바위호가 암초에 부딪쳐 침몰하고도 선장이 사고 자체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안전 운항을 소홀히 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낚싯배 사고로 관내에서 최근 3년 동안 낚시꾼 16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며 "규제를 느슨하게 하면 사고가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영해경은 지난 5,6월 낚싯배의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정원초과 6건, 금지구역 하선 16건, 신고 없는 출입항 19건 등 7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1995년 12월 제정된 낚시어선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어선이 구명동의나 소화기.구급약.로프 등을 갖춰 시.군에 신고하면 허가가 나와 통영해경 관내 9개 시군의 낚시어선이 5백51척으로 늘어나 현재도 단속이 쉽지않다는 입장이다.

통영시 관계자는 "운항금지 시간과 낚시 금지구역 지정은 낚싯배와 낚시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라며 "낚시금지 구역은 안전성 여부를 확인해 재조정을 검토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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