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때 조합원에게 돈 뿌려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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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당선자가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이 확인돼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다.인천 남동경찰서는 15일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인천의 한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당선자 A씨(6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사장 선거를 앞둔 지난 1월 7일부터 30일까지 조합원 3명에게 각 30만원씩 모두 9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이들에게 수 십만원 상당의 밥과 술을 사는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줬다. 이후 지난달 13일 치러진 총회에서 59표를 획득, 상대 후보를 5표 차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다음달부터 4년간의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에게 금품을 받은 대의원 3명을 소환해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지난달 22일 해당 새마을금고를 압수수색해 A씨의 범행 증거를 잡았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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